런던금속거래소(LME) 발표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홍해 항구도시인 제다(Jeddah)시를 전기동과 아연의 실물인수도 등록창고 장소로 지정 승인했으며, 해당 지역의 첫번째 창고업체에 대한 승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등록창고의 파산과 관련된 실물인수도 장소의 승인에 대한 거래소 규정 조항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