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통해 철강업계의 CBAM 등의 애로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 등 정부 관계자는 한국철강협회를 방문해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EU CBAM 관련 산업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 결과를 산업계와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정부는 유럽연합 측에 기본값 활용, 민감정보 보호, 인증서 요건 등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적극 제기한 결과 유럽연합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또한 산업부는 여타 유사입장국 및 유럽연합 내 협·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는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교섭 활동을 요청했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 점검·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산업계의 탄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 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니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운영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산업부·환경부 통합 운영)는 ‘23.10월 개소되어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에 상담을 제공(누적 상담 건수 1,374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전화(1551-3213), 온라인(compass.or.kr) 또는 방문(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품의 적용 대상 여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등 제도 전반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측에선 철강업계도 이를 적극 활용하길 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