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이 고가의 동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들을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부산세관본부 조사총괄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 세관 조사에서 해당 업체들이 동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면장)를 작성하여 수출로 내보낸 것을 확인했다.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어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밀수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부터 동스크랩 불법수출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4월경 일제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증거 인멸을 우려하여 전국에 산재한 혐의업체들을 동시에 급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수색 과정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향할 밀수출 물량 68톤을 선적 전에 압수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998억 원 상당의 동스크랩 1만3천 톤을 철스크랩이나 작업철로 위장하여 밀수출을 하거나, 4,555억 원 상당의 동스크랩 5만5천 톤을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은 812억 원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취재 결과, 부산세관은 해당사건을 부산지검에 고발해 송치했고, 현재 공공국제범죄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