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별로 상이한 상계관세율이 적용됐다.
미 상무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에서 재고가 판매된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멕시코, 대만, 프랑스, 영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지난 6일 공시했다. 해당 조사는 1998년, 현지 스테인리스강 및 특수강 전문기업 앨러게니 러드럼(Allegheny Ludlum)의 청원으로 시작됐다.
이번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은 현대비엔지스틸이 0.05%를, 현대제철이 0.76%를, 금옥테크가 15.57%를 부과받았다. 현대비엔지스틸은 미소마진(de minimis)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예비관세가 없는 가운데 금옥테크는 상무부의 조사 요구의 불성실 대응시 고율 관세 부과를 적용되는 불리한가용정보(AFA) 영향으로 고율 예비관세를 받게됐다.
상무부는 “한국의 일부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강판 생산자 및 수출자가 상계관세 제재를 받을 수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옥테크의 경우 조사 초기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아 AFA를 적용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무부는 지난 8월에한국산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및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AD) 연례재심 최종 판단으로 코리녹스(Korinox Co., Ltd)에 58.79%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코리녹스도 AFA 판정으로 인한 고율 관세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