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철강업 구조조정, 신속결합심사&공정거래법 특례 검토”

정부정책 2025-09-05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문제를 공정거래법 예외조항(특례)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업계의 기업결합 심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문답변서에서 “최근 K-스틸법 등 철강산업과 석유화학업종에서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위원장 취임 시 개별 법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철강업 구조조정에서 기업결합 신고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법인 또는 설비 통폐합 등으로 독과점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K-스틸법 등 지원특별법 취지를 존중해 내용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 후보자는 “독과점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철강 업과 석유화확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함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공정위도 적극 동참하겠다” 전했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내로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 예고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K-스틸법에 구조조정 시 필요한 사업재편 지원 방안과 설비 통폐합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특례 등이 담긴 가운데, 정부가 이와 연계된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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