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지지 않는 ‘52시간의 벽’

취재안테나 2025-09-10

비철금속 산업은 24시간 연속공정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전방 산업의 수요 변동 및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업무량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는 생산 탄력성과 인력 운용의 유연성이 핵심 경쟁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산업의 특성상 주 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은 유연한 생산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과 짧은 단위 기간(최대 6개월)으로 인해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 운영이 쉽지 않다. 

여기에 법정 교육시간마저 주 52시간에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생산 가능 시간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비철금속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등으로 확대 ▲근로자 개별동의 기반의 탄력근로제 도입 ▲특별연장근로 사유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법정 교육시간의 주 52시간 제외 ▲유연 근무·연장근로에 대한 자율 협약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산업 현장에서는 수요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돌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장기 휴가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돼 일과 삶의 균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주문이 급증하는 시기에 업무 시간을 집중하고 비수기에는 단축하는 등 업무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생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한 일시적 인력 공백 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생산 차질 없이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져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비철금속 산업 경쟁력은 곧 국가 제조업의 기반과 직결된다. 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히 규제 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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