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 발표

정부정책 2025-05-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5월 1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 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첨단산업을 겨냥한 사이버 해킹 등 신종 기술침해 방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친다.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거래 전·협상 과정의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한다.

우선,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에는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요건이 부족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브로커 행위)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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