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Al 함량 가치 산정 기준 부재... 실효 관세 최대 50% 넘어”

업계뉴스 2025-11-25
▲딜로이트 심종선 파트너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신고·적발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딜로이트 심종선 파트너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신고·적발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딜로이트 심종선 파트너는 한국비철금속협회가 개최한 2025 하반기 비철금속세미나에서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신고·적발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232조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확대 적용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은 국가별 상호관세 인상, 품목관세 확대, 301조 IEEPA(펜타닐 대응) 관세가 중첩되면서 일부 품목의 실효관세율이 50%를 넘어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알루미늄은 함량가치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계산방식을 정해 신고해야한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심 파트너는 “구체적인 지침 없이 혼란을 유도함으로써 양자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때문이거나 경제적 실질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대한 기업들의 보수적 혹은 전략적 대응의 접근방법 차이 때문에 함량가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알루미늄 함량 가격 산정 방식은 보수적 기준과 적극적 기준으로 나뉘며 어떤 기준을 작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신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으로만 구성된 제품의 가공비를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공비를 제외하지 않고 총금액을 알루미늄으로 보아 신고하지만 적극적인 관점은 가공비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원소재 금액만 알루미늄 함량 가치로 신고한다.

또한 “우리 회사를 위해 대상여부 판단, 원재료 식별, 함량가치 산정방법과 이유를 기술한 정책 문서와 증빙 구비를 해야한다.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세관 또는 상무부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세 회피 혹은 탈루의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세관은 사후 검증을 예고했으며 미국 법무부는 원산지 위장, 가치 숙소 등을 단속하는 무역 사기 TF를 신설해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증빙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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