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 ‘국가재정법’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 개정안 발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회철강포럼 어기구 대표의원이 K-스틸법 후속 법인 ‘국가재정법’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어 의원은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철강산업 특별회계’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어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 및 여야 동료의원 106명과 발의한 ‘K-스틸법’의 후속 입법으로, K-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K-스틸법’이 시행될 경우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 양성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K-스틸법이 지난 19일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오는 27일에는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며,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K-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강화,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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