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너조합, ‘2026년도 파스너산업 수입제품 애로신고센터’ 운영

업계뉴스 2026-04-06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한성)이 국내 파스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도 파스너산업 수입제품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본 신고센터는 저가 수입 불량품, 짝퉁제품, KS인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등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파스너업계에서는 ‘수입제품 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중국산 저가 불량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 근절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파스너조합은 ‘수입제품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했고, 그 결과 충청권 특정기업의 원산지표시 위반 및 KS 규정 위반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천안세관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시정명령 등 처분’ 결정을 내리고 상당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실시했다.

파스너업계에 따르면 파스너의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는 ▲손상변경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오인표시 -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부적정표시 -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 ▲미표시 -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해당 충청권 특정기업의 KS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 시판품 조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입재 대응을 위해 파스너조합을 중심으로 KS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KS 개정안에서는 원산지 표시와 제조자식별 표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파스너 제품 KS 중 제품상 원산지 표시가 전무하다. 이에 조합에서는 불량, 짝퉁 저가 수입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선택권 강화를 위해 KS인증 표시 옆에 “한국(KR)”, “중국(CN)” 등 ISO 3166-1 alpha-2의 국가별 코드와 동일한 2자리 알파벳 문자로 각인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스너업계를 대상으로 KS 개정 추가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2026년 공식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추가 외 주요 개정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KS 내 상이하게 표시 중인 제조자명, 제조자 약호, 등록상표, 상호 등 제조자 식별 표시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증심사 개정 사항 발굴을 통해 치명결함, 중결함, 경결함 등 업계 현실과 부합하는 결함 표시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스너조합은 “조합에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해 대정부 건의 및 관련 기관 신고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엄정 대응하고 시장 퇴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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