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테 단조·주강품 KS 표준 제정 예고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단조품·주강품에 산업표준(KS) 제정을 예고했다. 이번 KS 제정은 국내 신개발 강종의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운반선·가스연료추진선 안전규정(IGC/IGF CODE) 등 신수요 분야 적용을 위해 이뤄졌다.
7일, 국표원은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단조품에 임시 산업표준 번호로 ‘KS_D_NEW_2024_2706’를, 극저온용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주강품 임시 표준번호 ‘KS_D_NEW_2024_2705’를 제정할 것이란 예고 공고를 냈다.
두 표준은 모두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가 제정 사유로 꼽힌 가운데 극저온용 밸브·플랜지, 기타 압력을 포함한 부품용 제품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표원은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단조·주강품의 표준은 모든 압력 유지 부품과 모든 비(非)압력 유지 부품엥 적용될 수 있다”며 “필요한 추가 재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특정 서비스를 위한 고망간 오스테나이트 단조·주강품을 선택하는 것은 최종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단조품 부분 화학 성분비는 탄소(C) 0.35~0.65%, 망간(Mn) 23~26%, 실리콘(Si) 0.1~0.5%, 인(P) 최대 0.3%, 황(S) 최대 0.01%, 크로뮴(Cr) 최소 3%, 구리(Cu) 0.3~0.7%, 붕소(B) 최대 0.005%, 질소(N) 0.01~0.10% 등으로 규정됐다.
주강품 부분 화학 성분비는 탄소(C) 0.35~0.55%, 망간(Mn) 22.5~25.5%, 실리콘(Si) 최대 0.5%, 인(P) 최대 0.01%, 황(S) 최대 0.01%, 크로뮴(Cr) 최소 3%, 구리(Cu) 0.3~0.7%, 붕소(B) 최대 0.005%, 질소(N) 최대 0.05%로 정해졌다.
두 제품 모두 명시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선 주문자와 제조사 합의로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국표원은 이 경우에도 잔류 원소인 주석(Sn), 납(Pb), 안티몬(Sb), 비소(As) 등은 의도적으로 참가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오스테나이트화 온도 이상 열처리 후 급냉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등 부대적 내용도 포함했다.
국표원은 두 산업표준 예고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오는 6월 6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에도 국표원은 선박용 LNG 탱크에 적용하는 오스테나이트강 고망간의 사양 표준(KS V ISO 21635)을 제정하는 등 본격 시장화가 시작되는 극저온용 오스테낭이트 고망간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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