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매출 기준 최대 1,800억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10년 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 원 확대헸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 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 원 높였다.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중기업 6.3만 개, 소기업 566.7만 개)은 안정적으로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 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였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미국의 품목별 관세 25% 부과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했다.
오영주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 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 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 기준 검토 시 예측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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