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원산지 관리’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
최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특히 철강제품 수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비(非)특혜원산지 기준’이 핵심사항으로 논의됐다. 최근 미국이 철강제품을 기준으로 자국 기준에 따라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상품의 본품이나 최소판매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모든 수출업체들은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지 통관시 FTA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고,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단순히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의 양허를 받을 수 없다.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은 세번 변경, 부가가치 비율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체계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한·미 FTA 기준과 무관하게 실질적 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특히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례를 통해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생소한 국내 기업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들에게 상당한 해석 부담과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이 한국에서 최종 가공되어 미국으로 수출된 경우, 기존에는 FTA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비특혜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면 가공의 실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산’으로 판정돼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 관세청 관계자는 “단순한 가공으로는 원산지 국가가 변경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용접, 절단, 조립 등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철강전문가는 “FTA 기준만 믿고 있던 기업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철강 제품의 경우 특히 공정별 부가가치와 실질적 공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이를 감안해 최근 대응 전략으로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했다. 국내 관세 전문가들과 기업 간의 1:1 상담도 마련하여 수출기업들이 현지의 실제 판단 흐름을 이해하고, 자사 제품의 원산지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관세청은 이번 철강제품 대응 매뉴얼을 시작으로, 원산지 리스크가 높은 품목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특혜원산지 대응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실무적용이 가능한 사례 위주의 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류도 강화해 원산지 판정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 통상 정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청의 이러한 움직임은 시의적절해 보인다.이제 남은 것은 기업들의 대응이다. 향후 비특혜원산지 기준의 확대 적용이 가속화될 경우, 단순 가공 위주의 한국 내 가공 모델은 미국 시장 진입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하여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조강 기준으로 철강 원산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중국산 원자재, 반제품을 수입해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자사 공정의 실질적 변형 여부를 살펴야 하고 원산지 변경을 위한 설비 투자나 공정 전환 등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