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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산업개발·창민산업,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업계뉴스 2025-05-05

국토교통부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서를 신규 발급했다. 3급 인증서로는 중·소규모 교량(교량분야)과 건축물(건축분야) 제작이 허용된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선일산업개발과 창민산업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 인증 및 분야, 등급 등의 심사 결과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건축분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3급 인증서를 각각 신규 발급받았다.

선일산업개발(대표 이상덕)은 2014년 설립된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재 강구조물 및 데크플레이트 가공제작 업체다. 창민산업(대표 최종민)은 전라남도 담양군 소재 H형강 등 강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다.  

건축분야 3급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은 제품 가공작업장의 면적이 1,000㎡ 이상이고 가조립장의 면적이 700㎡ 이상이어야 발급된다. 3급 건축분야 인증을 받으면 두께 30㎜ 이하의 SS275(舊 SS400)급 판재류와 두께 25㎜ 이하의 SM355(舊 SM400)급 판재류를 건축물 제작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1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최대 경간 30m 이하) 제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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