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수상한 동향
컬러강판 건재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패널 업계 관계자는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여 파는 움직임이 있다”라며 “제조 & 유통업체-실수요 업체로 이어지는 거래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가 강제되지 않아, 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했다.실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표기가 강제되는 식료품과 달리, 중간재로 납품되는 철강 제품에는 원산지 라벨 표시가 필수 사항이 아니다. 수입 통관이 진행될 때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소비자가 구매하는 최종재에만 원산지 표기가 요구된다.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이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으나, 2년 정도 단속이 되나 싶더니, 다시 원산지 속이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산지를 속인 것이 적발되더라도 책임 업체로부터 배상을 받기 힘들다. KS 규정, 아연 함량 준수 등 국산 제품 사용을 권고 및 강제하는 건축물에 중국산 소재가 적용된 것이 드러날 경우, 일차적인 배상책임은 건설사가 지게 된다.이후 건설사는 제품을 납품한 유통업체에 배상을 요구하고, 유통업체는 최초 제품을 제조한 중국 제조업체에 배상을 요구한다. 이때 중국회사는 외국 회사다 보니, 배상을 받아내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관계자는 “적발 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때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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