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물자 중국산 소재 사용 개선 시급하다
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국산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제품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돼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소재를 가공해 국산제품으로 표시된 제품들이 공공부문 조달 물자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공공조달 물자에 납품하는 제품들이 중국산 등 수입소재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수입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2023년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수출용 철강이 아닌 국내 거래용 공산품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국내기업이 조달청의 공공조달 등에 입찰할 때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은 철강 제품과 기계류, 전자·전기기기, 광학·의료기기, 플라스틱, 의류 등 광범위한 공산품이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서 단순 가공이 아닌 제조공정을 거쳐야 하고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부문과 해당 제품의 민간 시장에서 중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이 단순히 한국산 마크를 달아 공급되던 경우와 무관세 또는 저관세 제품이 한국에서 단순 가공을 거쳐 고부가 국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점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그러나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의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 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수입 소재를 가공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고 관리도 강화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공 조달물자 조차도 수입 소재가 사용될 경우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더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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