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쿼터 독식 위해 컬러강판 부정수출 일삼은 일당 적발

수출국을 허위로 신고해 유럽연합(EU)의 한국산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업체가 적발됐다.
7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한국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한 컬러강판은 총 12만6,354톤으로, 2,300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서울세관은 해당 업체들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 대비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 물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EU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중이다. 쿼터 내 물량까지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쿼터를 초과한 물량부터는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들 일당이 불법적으로 EU행 물량을 늘려 쿼터를 일부 소진시키며, 정상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 25% 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불법 수출했다. 대상 국가는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다양했다. 일당은 수출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했다.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면서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정당한 업체의 쿼터를 편취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매뉴얼까지 발견되며 업계에 충격을 더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 경쟁을 침해한 중대한 무역 범죄"라며 "앞으로도 부정수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수출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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