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각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업계뉴스 2025-07-10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지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각관 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강벽사각파이프가 시장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 강관업체에 0.00%의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했다.

2019년 미 상무부는 한국산 구조용 각관에 대한 1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특별시장상황(PMS)를 적용해 한국 기업에게 최대 20.79%의 마진율을 산정했지만 같은 해 9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덤핑 마진을 재산정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계산한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PMS의 경우 한국산 열연강판(HR)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가격왜곡 ▲국내 원자재 제조사와 강관 제조사 사이의 전략적 제휴 ▲한국의 전기요금 왜곡 등을 이유로 삼았다.국내 강관업계는 중국산 원자재 수입에 따른 과잉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상무부는 여전히 중국산 원자재 수입으로 인한 가격 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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