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유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이강인(74) 등 7명과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의 균열로 인해 공장 내 카드뮴을 지하수를 통해 낙동강으로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영풍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은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매년 약 1,000억 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현재는 기술적으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영풍은 환경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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