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엠씨,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 티엠씨가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는 티엠씨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2월 설립된 티엠씨는 파스너 제조업체 케이피에프의 자회사로 지난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543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을 기록했다.
당초 증권가와 케이블업계 등에서는 티엠씨의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프가 지분 68.37%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 예비심사 청구와 동시에 중복상장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특히 케이피에프 연결 매출의 40% 이상이 티엠씨에서 나오는 탓에 티엠씨 별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의 기업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SK엔무브가 상장을 철회했고, 티엠씨와 비슷한 시기 상장에 도전한 엘에스이도 중복상장 논란을 넘지 못하고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티엠씨는 중복상장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복상장 논란을 넘어 한국거래소 심사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다.
한편, 티엠씨는 이르면 이달 금융위원회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연내 상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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