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본격 시행 앞두고 정부 합동 설명회…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 박차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2025년도 제4차 CBAM 합동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EU 수출 중소기업 재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절차 ▲우수 기업 사례 ▲정부 지원사업 성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른 대응 절차와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보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설명회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직접 자사 CBAM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은 자체 배출량 산정 방식을 공개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을 통한 대응 효율화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재직자가 직접 배출량을 계산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4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기업 현장 방문 컨설팅과 전용 헬프데스크(1551-3213)도 상시 지원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세계적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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