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15% 합의..'철강 관세는 조정 요청할 것'

한미 양국이 29일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합의된 상호 15% 관세 원칙을 구체화한 이번 조정안에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철강과 알루미늄은 협상 범위에서 제외돼 미국의 232조 고율 관세(50%)가 그대로 유지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철강은 현재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은 이번 조정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마련해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월 중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통과 시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는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출 가격경쟁력 회복이 기대된다. 9월 기준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동차 수출액은 16.8% 늘어난 64억1,000만 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 인하가 적용되면서 완성차의 대미 수출 여건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대외 환경의 영향이 크다. 미국의 232조 조치가 유지되고,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개편을 통해 무관세 수입 쿼터 축소와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 에서 50%로 인상을 검토하는 등 주요 시장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철강기업의 생산량은 이미 급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반도체 중심의 관세 조정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철강산업의 수출 여건을 바꿀 수준은 아니다”라며 철강이 관세 조정에서 제외된 만큼,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관세 부담이 없는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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