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제조업체 대원에스앤피, 회생절차 폐지결정
울산 소재 강관 제조업체 대원에스앤피가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일 부산회생법원에 따르면 대원에스앤피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원에스앤피의 법정관리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원에스앤피의 모기업 대원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원에스앤피를 비롯한 강관업계는 고금리 부담에 부채 축소를 위해 은행권 대출 상환을 비롯해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왔다. 이에 강관 업계는 매출과 영업실적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영업이익이 4~5% 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관 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강관 업계는 금융권의 신용등급 하락 기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신용등급 악화는 곧 이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사업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여년 만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강관사들의 기초 체력은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이익률 하락 등 실적 악화를 겪은 구조관 업계 입장에선 고금리 빚 상환 부담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이야기다.
대원에스앤피의 보유 설비로는 조관기 3대와 도금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백관에 대한 일괄생산체제를 갖췄다. 아울러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점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인접한 부동산을 보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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