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관 업계, 시험성적서 발급 증가에 KS인증 필수
강관 제조업계가 건설 감리 업체의 시험성적서 발급 증가에 KS인증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공사 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했다. 공사 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구조관 업계에서는 소재 재질과 두께를 위, 변조 하는 과거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구조관 업체에 KS인증 내용으로 발행을 요청하거나, KS가 없는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고 KS업체의 기존 발행받은 성적서를 체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두께를 위변조한 사례의 경우 이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돼 공사할 때 철저한 확인이 필수적이다. 과거 일부 구조관 업체들은 유통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허용공차 안에서 최대한 공차를 활용해 주문두께에서 납품두께를 공차한계까지 낮춰 공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건축 설계나 감리단계에서는 이론 중량과 이론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안전사고가 발생해 강관에 대한 안전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문제로 이어지는데 법에서는 이를 허용공차가 아니라 공급두께를 낮춰 주문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례로 수요가들 사이에서는 두께 2.9mm를 받기 전 3.2mm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으나 만일 법적문제가 발생할 시 구조관 업체도 성적서를 허위 발행한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KS 비인증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기해 납품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인증도용 의심신고 접수 시 해당기업에 조사관을 파견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고의로 인증기준에 미달된 인증제품을 제조한 경우에 대한 인증취소 규정도 마련한다. 앞으로는 현장심사나 갱신심사에서 고의 조작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강관 두께 빼먹기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를 보여왔던 상황에서 제조업체도 유통도 시험성적서 발행과 관리, 제출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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