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모듈러주택 공장 인증제’ 구축 착수…LH와 손잡고 ‘K-모듈러’ 표준 만든다
한국철강협회가 지난해 국회서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모듈러주택 생산(공장)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모듈러주택은 모듈러주택은 주택의 70~8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박스 형태(모듈)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하는 주택을 뜻한다.
철강협회는 최근 연구개발 용역 입찰 공고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수단으로 모듈러가 부상하는 가운데, 이에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RC) 중심의 품질관리한계를 극복하고 모듈러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품질 인증 도입이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업 제안에 따라 공동 인증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정부 정책이행을 뒷받침하고, 표준 선점을 통해 모듈러 산업 활성화 및 철강재 신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 구축을 위한 유사 제도 및 기존 인증/인정 사례를 검토하고, 모듈러 제작사와 건설사의 생산설비 및 공정 분석 통한 생산 인증기준(안)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도출된 인증기준안을 바탕으로 인증/등급 체계 보완을 통한 인증 운영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4월부터 진행하여 매해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027년 9월까지 추진된다. 협회 수요개발실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연구의 입찰등록은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중 심사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포스코홀딩스가 그룹내 모듈러주택 관련 기술을 종합한 모듈러주택 견본을 선보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철강협회와 모듈러주택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LH가 모듈러주택에 ‘마감공사 공장제작률 등급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LH로부터 발주받은 공급 모듈러 사업자에는 ‘레벨1’인 기본 구조체 및 기본적 수준의 배관·창호·욕실 등의 사전 제작(공장에서 모듈생산)이 요구됐던 가운데 올해부터는 ‘레벨2’ 단계가 적용되어 레벨1 단계에 더해 외장재와 마감재·바닥·벽체·천정·마감재를 70% 이상 공장에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내년에는 ‘레벨3’ 단계가 적용되어 가구 및 빌트인 가전까지 포함해 공장 제작 비율을 75% 이상으로 높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 모듈러 특별법을 계기로 법 시행(올해 상반기 말 예정) 전에 LH가 실무 표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철강업계는 철강 구조 기반의 모듈러 기술이 활성화되면 고성능 내화 강재 등 고부가가치 철강재의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지원 및 사업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철강협회는 건설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 개발부터 시공 기술까지 모듈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모듈러주택은 관련 법 및 규정, 기관 간 협력, 최종 수요가의 요구 등으로 포스맥,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등 국산 철강을 중요 골재 소재 및 부품 소재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해 11월, 한국철강협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를 주관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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