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강판 반덤핑 최종판정, 목표이익률 기준 어떻게 정했나
지난 2월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최대 33.57%, 중국산 최대 33.10% 덤핑률을 확정하며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린 가운데 2021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 이익 수준을 산정한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무역위원회가 발표한 최종판정 의결서에 따르면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는 인정됐다. 다만 조치 강도는 ‘필요한 범위 내 구제’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산업 피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부과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의결서 역시 이러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이에 이번 조치는 시장 가격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덤핑으로 낮아진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덤핑 최종판정에서 가장 논쟁이 된 지점은 목표영업이익률 설정이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2021년 영업이익률을 목표영업이익률로 적용했다. 당시 현대제철과 포스코 기준 영업이익률은 14.9%로, 최근 10여 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관련해 일본제철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2021년은 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에 따른 일시적 과열 국면으로 형성된 값이며, 과거 평균(약 2.8~10.3%)과 비교할 때 통계학적 이상값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측은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5~7% 수준의 장기 평균 이익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국내 측은 목표영업이익률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수익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2021년은 덤핑 수입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준으로 적절하다는 논리다.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국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정 연도의 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해야 할 근거는 없으며, 덤핑 영향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실제 달성된 이익률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2021년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 손실 보전을 넘어 ‘정상 수익 수준 회복’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은 모든 수입 물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의결서에는 일부 품목에 대해 조건부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가 함께 설계됐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엔진클러치용 강종, 초광폭 열연강판, 일부 특수강 제품 등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품목은 국내 생산 기반이 제한적이거나 특정 수요 산업에서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초광폭 열연강판이나 고사양 특수강의 경우 국내 설비로는 생산이 제한되거나 품질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 자동차 부품용 강종 역시 완성차 및 부품사의 인증 구조상 단기간 내 공급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외는 무제한 허용이 아니다. 의결서는 용도 제한, 수입자 지정, 물량 범위 설정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해 예외 적용 범위를 통제하도록 했다.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지정된 수요처 외 유통은 차단하는 구조다.
이는 공급 공백으로 인한 수요 산업 차질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외 품목을 활용한 우회 수입이나 시장 교란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면적인 수입 차단이 아니라, 수요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선별적 규제 구조”라며 “예외 품목 관리가 느슨해질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사후 관리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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