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위 영무토건' 법정관리…지방 중심 줄도산 공포 여전
국내 시공능력평가 111위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영 악화로 자금난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선택한 중견 건설사가 올해 들어서만 11곳으로 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추가 도산 우려도 연일 확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전날인 27일 영무토건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영무토건은 앞서 20일 광주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전남 지역에 기반을 영무토건은 1998년 설립된 종합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11위에 오른 바 있다. 그간 회사는 주거 브랜드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공동주택 사업을 벌여왔으나, 최근까지 이어진 금융비용 상승과 미분양 사태로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영무토건의 매출액은 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9% 급감했으며, 특히 재작년 167억원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영업손실 6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전환됐다. 당기순손실은 50억원에 이른다.
시평 200위 내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초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16위) △삼정기업(114위) △삼정이앤시(122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대흥건설(96위) △영무토건(111위)까지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지역 거점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8,920가구 가운데 지방 물량은 전체 76.0%(5만2,392가구)를 차지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지방이 81.8%(2만543가구)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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