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국산 STS후판에 대한 AD 잠정관세 ‘9월’까지 연장

정부정책 2025-07-07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후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기간을 9월까지로 연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무역위원회가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재부에 건의한 가운데 최종 판결을 관세법에 적용하기 전(前)에 법안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공고를 통해 중국산 STS 후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당초 잠정 관세는 3월 25일에서 이달 24일까지 4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었다. 

잠정관세율은 조사대상인 스촹(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과 STX저팬(STX Japan Corporation), 베스트윈(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짱수(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등에 일괄적으로 21.62%가 적용된 바 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조사 비협조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인 반덤핑협정 부속서2 제7조 ‘이해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협조하였을 때보다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무역위가 사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했다.

다만 기존 관세 종료를 앞두고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말(26일)에야 최종 관세 부과(21.62% 확정)를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관세법 재정 의견을 보고하면서 최종 관세가 법제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정 관세가 종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에 이번 기재부 공고는 무역위 잠정 관세가 최종 관세가 적용되는 법 시행 이전까지 연장되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잠정관세 연장과 관련된 관세 부과 및 징수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장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7월 17일까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반덤핑 부과 대상 물품은 두께가 4.75mm 이상이고 폭이 600mm 이상인 HSK 코드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에 속하는 STS 후판 완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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