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

업계뉴스 2025-11-1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의 철강산업 정책 및 지원책을 담은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19일 관련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21일에는 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는 12월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여 합의 통과시켰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철강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기술 지원 및 전환 촉진,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산업 구조조정 및 인력 양성 등 실질적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업계와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자체는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정책 시행 근거가 될 K-스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K-스틸법이 소위 상장(9월 8일) 2개월 만에 첫 의결 단계를 통과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원내 주요 정당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야의 의견차가 없는 법안인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일 #발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실질적 #진행되려면 #정책 #시행 #근거 #21일 #산자위 #전체회 #법안 #통과된다면
← 이전 뉴스 다음 뉴스 →

이야드 고객센터

location_on
신스틸 이야드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