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불법 채굴 광산업체에 고액 벌금 부과 추진

업계뉴스 2025-12-10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 허가 범위를 넘어 불법으로 운영한 광산업체에게 상당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위반하면 헥타르당 3억 5,400만~65억 루피아(2만~39만 달러) 사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규모는 허가 구역 밖에서 운영한 기간과 생산한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상품 중에서는 니켈이 가장 큰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광산에는 중국계 Tsingshan Holdings와 Eramet SA, 국영 광산업체인 PT Aneka Tambang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PT Weda Bay Nickel 광산이 포함된다. 지난 9월에도 인도네시아 산림청이 산림 허가 위반을 이유로 해당 광산에서 148헥타르 이상의 일부 부지를 압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원자재 산업에서의 불법 행위 제재 일환으로, 프라보워 정부는 이미 여러 광산과 수백만 헥타르의 팜유 농장 일부를 압류했고 국영 에너지 기업인 PT Pertamina에 대한 부패 조사에 착수했다. 프라보워 정부는 1,000곳 이상의 불법 채굴이 과도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를 가로막아 국가에 300조 루피아(약 18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규제는 전임 조코 위도도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하게 바꾸어 원자재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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