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내년 5월부터 한국 철강 대개조 시작
철강산업 지원 및 산업재편, R&D 사업 추진 등 정부 중심 철강업 종합 대책을 다루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은 지난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제21202호로 등록된 K-스틸법은 저탄소 철강 시대로의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부는 우선 5년 단위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철강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 전반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수요·공급 기업이 협력해 실증 시험과 성능 검증에 필요한 설비를 구축할 경우 관련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 수소 공급망 확충 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에 직접 반영하여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저탄소 철강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초기 시장 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철강사들이 집단으로 입주한 지역을 저탄소철강특구로 지정하고,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육성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빠른 체질 개선을 돕기 위해 파격적인 법적 특례도 적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통해 사업재편 시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동행위 및 정보교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신속한 구조조정과 협력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조세 감면과 고용유지지원금 등 맞춤형 금융 혜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국내 인력을 키우는 한편,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과 유치를 위한 조사·분석 사업도 병행하여 전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법 시행 시점은 2026년 5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세부 행정 처리 및 사업 추진,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국무총리산하 특위 구성 작업에도 착수한 가운데 특위 활동 규정 및 시행령을 통해 전기료 대책,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정, 녹색철강 특구 지정, 세제 혜택, 설비 구조조정 등 주요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K-스틸법 제정 이유에 대해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를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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