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철스크랩 담합 인정…900억 과징금은 취소' 왜?

업계뉴스 2026-01-06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약 8년간 담합해 9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제철 등 7개 철강사들이 영남권 사업자(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경인권 사업자(현대제철·동국제강)로 나눠 구매팀장 모임을 개최해 철스크랩 가격과 관련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했다.

 

<br>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다만 공정위가 현대제철에 부과한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 납부 명령에는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는 재량권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다"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과 공정위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YK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 가격을 8년여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현대제철은 담합을 주도한 업체로 지목돼 제강사 중 가장 많은 909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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