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우한강철 HRC 잠정 반덤핑 관세 무게
출처 : 이미지투데이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열연강판(HRC)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우한강철그룹 열연코일(HRC)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에서 덤핑 및 산업피해 가능성을 인정했고, 잠정 반덤핑 조치로 관세율 17.55% 또는 톤당 95.02달러 정액 부과를 권고했다. HS코드 7208계열에 해당하는 폭 600mm 이상 탄소강 열연강판이 대상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등 일부 국가 열연강판에 대해 2008년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고, 2024년 12월 말 제3차 일몰재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연장해, 중국산 HRC에 대해 최대 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한강철은 그동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해 9월 회사를 특정해 별도 반덤핑 조사가 개시돼, 이번 예비판정으로 이어졌다.
잠정 조치 여부는 늦어도 5월 초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역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일로부터 최대 45일(근무일) 내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용 결정시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 서면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내 잠정 반덤핑 관세 세율과 적용기간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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