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 대응 착수

업계뉴스 2026-02-04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CSDDD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도록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4년 7월 발효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고 의무 범위를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EU 이사회와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했으며, 현재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기업 기준 상향, 실사 범위의 위험 기반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상한 설정 등 기업 부담을 일부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참석자들은 여전히 가이드라인 해석과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이행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의 선제적 대응 현황도 공유됐다. 정부는 K-ESG 가이드라인 마련, 맞춤형 교육, ESG 컨설팅 수출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기업들도 협력사 ESG 관리체계 구축과 실사 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와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 현실을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대EU 아웃리치 전략도 함께 모색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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