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최대 14.5% 판재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출처 : 이미지투데이이집트가 열연강판 등 판재류에 대한 확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시행에 들어갔다.
이집트 정부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컬러강판 수입 시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 조치를 발표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관세율은 품목별, 연차별로 다르게 책정됐고, 최소 부과액도 설정됐다. 1차 기간은 이달 1일~올해 9월 13일, 2차 기간은 9월 14일~2027년 9월 13일, 3차 기간은 이후 1년이다.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관세율은 1차 기간만 각각 13.6%, 13.7%로 다르고, 2차, 3차 기간엔 13%, 12.5%로 동일하다.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컬러강판의 경우 관세율은 1차 기간 각각 14%, 14.5%고, 이후 기간에선 전 기간대비 0.5%포인트씩 하락한다.
관세율을 적용했을 때의 값이 최소 부과액보다 작으면 최소 부과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각 품목별, 기간별 최소 관세 부과액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확정 관세율은 열연강판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잠정 조치 때보다 상향됐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200일간 부과된 잠정 관세율은 냉연강판과 용융아연도금강판의 경우 11.11%, 12.16%, 컬러강판 4.94%였다. 열연강판 관세율은 13.6%로 이번 1차 기간 관세율과 같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4년 이집트의 열연강판 수입은 116% 증가했고, 냉연·용융아연도금·컬러강판 수입은 86% 늘었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관해 “고부가 제품을 국산화하고, 생산과 수출을 뒷받침하며,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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