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 화기 작업 중 비산물에 맞음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화기 작업 중 폭발로 잉ㄴ한 비산물에 맞아 사망’ 건이다. 지난 2022년 4월, 울산시 소재 한 작업장에서 재해자가 금속 절단면에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해 토치를 사용해 작업하던 중, 인근 툴박스에 체류한 인화성 가스가 토치 작업으로 비산된 불티에 의해 점화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재해자가 개방된 툴박스 문과 자동 절단기 레일에 맞아 사망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 위치 인근 툴박스에 인화성 가스가 체류한 점과 금속 절단 시 비산된 불티가 점화원으로 작용된 점 등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또한 재해자가 사용한 가스 절단기의 에틸렌 호스 전단 손상 부위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던 점과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는 지역이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측이 미검토한 내용 및 적절한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사고 기여요인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주변에 가스가 체류할 만한 공간에 대해 환기조치를 실시할 것과 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재 위험 작업 시, 작업 중 쉽게 사용가능 한 곳에 소화기구 비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화성 가스를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0079-10-1)에따라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폭발위험장소 설정 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을 적절하게 관리·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특수한 상황(조기출근·휴일 등)에도 작업 지휘, 감시 및 작업 전 호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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