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둔갑이 철강 질서 흔든다”…관세청, 1,220억대 불법 수입·원산지 세탁 적발
관세청이 수입산 철강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품명을 속여 들여온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적발되온 플랜지의 국산 둔갑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산업안전 위해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35건, 1,220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 가운데 철강재 관련 적발이 두드러졌다. 한 업체는 외국산 산업용 플랜지 72만 5천여 개를 밀수입했다. 규모는 93억 원어치로, 품명을 부품(PIPE PART)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철제봉(봉강) 사례도 나왔다. 한 업체는 중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절단 작업만 거쳤다.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이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8,688톤을 국내에 판매했다. 적발 금액은 87억 원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됐다. 밀수·부정 수입 등 불법 반입은 181억 원(11건)이 적발됐다.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은 1천39억 원(24건)에 달했다. 국산 둔갑으로 적발된 주요 물품은 철강제품과 태양광 인버터 등이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과 국내 매출·입 자료를 연계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별했다. 안전 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한 행위에는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외무역법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3억 원이다.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1억 원이 부과된다.
특히 플랜지 분야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며 중국산 스테인리스 플랜지를 수입판매 하면서 식별이 어렵고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표시한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또한 관세청은 올해 3월에도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 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전에도 관세청은 플랜지 분야의 중국산 제품의 국산 제품 허위 표시를 잡아내는 등 반복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적발 및 처벌받고 있음에도 지속적 불법 행위가 반복되며 국내 철강 플랜지 업체들은 같은 국산 표시지만 단가차로 인한 경쟁력 악화와 국산 제품 신뢰 하락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보다 적극적 대응을 호소하고 있다.
수입 철강재의 원산지 둔갑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유통하는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한다. 저가 물량이 국산으로 위장돼 시장에 풀리면 공정한 유통 질서도 무너진다. 특히 세계적으로 각국의 세이프가드와 반덤핑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산 원산지 세탁은 국내 통상 조치의 실효성 하락과 제3국에서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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