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韓·日·中·印 평판압연제품에 반덤핑 규제

아시아 2025-05-13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에서 수입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flat rolled products)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판정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에는 21.60∼35.43% 관세가 부과됐으며 인도는 단일 세율인 27.88%, 중국과 일본산에는 각각 4.48∼0.42%, 15.74∼36.80%의 관세가 매겨졌다.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11일 발효됐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는 지난해 4개국 평판압연제품이 덤핑으로 대량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해 8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 폭 600㎜ 이상 제품에 최장 120일간 2.52∼36.80%의 잠정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에 말레이시아산 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도금강판 수출의 규제를 받는 동시에 자국내 수입 철강에 대해서는 규제 강도는 높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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