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韓·中 아연도강판 등 판재 잠정 반덤핑 관세

말레이시아가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등 일부 판재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적용한다.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TI)는 7일(현지시각)부터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일부 판재 제품 수입 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아연도금강판 등 도금강판을 포함한 비합금강·합금강 판재류로, HS코드 7210.49, 7212.30, 7225.92, 7225.99, 7226.99로 시작하는 제품들이다.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에 따른 것으로, 관세율은 3.86%~57.90%다. 최대 120일간 적용된다. 기업별 관세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수입업체는 7일부터 제품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보증하는 은행보증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수입업체,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 관련 당사자들에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14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덤핑 여부 최종 결론은 늦어도 올해 11월 3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자국 철강제조업체 CSC Steel Sdn Bhd의 요청으로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 등 판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 업체는 세 국가에서 수입된 해당 제품들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돼, 자국 철강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이 지난해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아연도금강판은 10만6,789톤으로, 지난해 말레이시아향 판재류 수출(45만3,924톤)에서 냉연강판(25만3,800톤)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 대비 1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말레이시아향 아연도금강판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5만6,180톤을 기록, 냉연강판(12만5,734톤, 5.1%↑)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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