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중국산 선재 수입규제 강화

아시아 2025-05-22

중국 정부의 감산 조치에도 중국 철강업계의 밀어내기 수출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태국 상무부는 5월 20일(현지시간) 중국산 고탄소 선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일몰 검토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현행 관세 철폐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직경 14mm 미만의 탄소 함량 0.76%~0.92%의 제품이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2014년 부과됐다. 이후 상무부는 2020년 5월 관세 기간을 5년 추가로 연장했다.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26%~36.79%이다.

호주 반덤핑위원회(ADC) 또한 지난 5월 19일(현지시간) 중국산 코일형 선재에 대한 두 번째 반덤핑 관세(AD) 일몰재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선재 제조업체 인프라빌드(InfraBuild)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조치는 직경 14mm 미만으로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피해 조사 시기는 2020년 4월 1일부터 검토된다.

ADC는 오는 9월 8일까지 관련 검토를 마치고 늦어도 10월 21일까지 산업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는 내달 25일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해야 한다.

앞서 호주는 2016년 4월 22일 33.1%에 달하는 AD를 부과한 바 있으며, 2021년 첫 번째 일몰검토에서는 5년 연장 조치가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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