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소형 선박 소재 산업표준 ‘KS V ISO 12215-3’ 개정 예고

정부정책 2025-07-2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28일, 소형 선박의 선체 구조 및 치수 부문에서 재료 표준 정의하는 ‘KS V ISO 12215-3(강재·알루미늄 합금·목재·기타 재료)’의 개정을 예고했다. 

해당 한국산업표준(KS)은 소형선박 소재로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강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판재 또는 형강과 판재·형강류·압출 형태로 제조된 압연 알루미늄 합금, 용접 가능한 연강, 고강도 열간압연강판·봉강·형강, 목재류, 기타 선박 소재 등에 적용된다.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기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표준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속 부문은 서로 다른 종료 또는 조성의 금속을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기존 ‘전식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표기됐지만 개정안에선 [접촉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갈바닉 전위차(galvanic potential difference)’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또한 표준 명칭 중 ‘강’을 [강재]로, ‘고장력강’을 [고강도강]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부문에선 ‘소형선을 조우하는 경우’와 ‘피팅 및(또는) 틈새 부식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세한 설계’에 소재 적용이 가능하다는 표준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서로 간의 절연, 표면 보호 또는 방식, 이종 재료의 의도적인 조합’이란 내용은 [이중 금속 간 조합 시 절연 방법 및 표면 보호 방식]으로 간결화 및 관련 국제 표준에 맞춘 내용으로 명확화했다.     

고강도강에 대한 표준 내용도 [고강도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형 선박 구조에 적요할 수 있다. 피로하중이 존재하는 경우, 고강도강의 용접 이음부가 연강과 비교하여 피로 강도 측면에서 반드시 우위에 있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열간 기계 압연으로 생산된 강재를 성형이나 응력 제거를 위한 추가 가열 또는 고입열 용접에 사용할 경우, 기계적 성질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표기하여 기존 표준의 고장력강 설명 내용과 차이를 보였다.

알루미늄 부문에선 열처리 알루미늄 부문의 표준내용 중 기존 표준의 ‘내해수성 재료의 주요 합금 성분은 실리콘이다. 추가로 망간 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할 수 있다’ 내용을 [내해수성 재료의 주요 합금 성분은 마그네슘이다. 또한 망간 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변경한다. 

기타 금속류에 대해선 구리 및 니켈을 기본으로 하는 합금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유지된 가운데 ‘코팅되지 않은 소재는 물이 분사 되거나 물에 잠길 때 양극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동일 조건에서 [음극 보호(cathodic protection)]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금속 제작자 또는 공급자가 소형 선박 제조자에게 제공해야하는 문서 정보 내용에서 ‘재료 종류의 식별’을 [강재 등급 식별]로 수정하여 이전보다 상세한 강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단 내용을 담았다.  

국표원은 이번 표준 개정과 관련되어 찬·반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단체명)을 포함하여 의견서를 9월 26일까지 국가표준기술원장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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