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산업현장 안전에 미래 달렸다

기타 2025-07-28

본지는 국내 철강·금속업계의 안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획 연재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으로 매주 철강·금속업계 현장에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대안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개할 재해 사례는 ‘레이저 절단기 안전문에 끼임’ 건이다. 해당 재해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소재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레이저 절단기 설비에서 재해자가 레이저 절단기 내부에 절단된 철판을 꺼내 절달면을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재해자는 상체를 도어 내부에 넣어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절단장치가 불시에 이동하면서 장치와 도어 사이에 끼이게 됐다. 이에 재해자는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재해에 대해 ‘도어 내부 출입 작업 시 운전정지를 미시행’한 점을 지적했다. 전원 차단 등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내부에 출입 하여 작업하도록 방치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단은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관리가 미흡’했고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 시작 전 조치가 미흡’한 점 등을 문제로 봤다. 특히 방호장치가 미작동 상태로 방치되는 등 필요한 부위의 안전 기능이 유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공단 측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할 예방책으로 ‘도어 내부 출입 작업 시 운전정지’와 ‘방호장치 작동상태 확인 등 운전시작 전 조치’, ‘도어 연동장치 등 방호장치 관리’ 등을 강조했다. 이는 기계 내부 작업시에는 설비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고,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 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용 중인 기계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부위의 기능은 항상 유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단 설명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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