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산업현장에 제도·문화 변화일 듯
이재명 정부가 첫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론 실효성 있는 제재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예방 부문’에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2조 723억 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 포함)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 433억 원 신설 투입)한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26년 370억 원)하며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확산·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 증가를 감안해 외국인(E-9, H-2 비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내년 200명)하여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2028년까지 점검·감독 사업장을 61만 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7만 개소(2028년)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
‘노사 역할 및 구조적 취약점 개선’ 부문에선 상당한 현장 변화가 필요 또는 예상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고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국토부, 노동부)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건설산업기본법)한다. 이어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산업안전보건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인프라’ 부문에선 산업 안전 분야가 산업계의 핵심 경쟁력이 되도록 조치한단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전국적·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연개해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지난 8월말부터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센터에 접수로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을 신고하즌 자에 파격적 포상을 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산업현장에 ‘안전 파파라치’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산업계 입장에서 크게 주목되는 점은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 부과’를 선언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 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금융권과 연동하여 산재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되도록 금융권 신용평가 기준을 변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로는 경미한 사고조차 없더라도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산업안전보건법)한다고 밝혔다. 산업 현장의 안전 여부와 작업 중지에 대한 판단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과 현장 근로자가 아닌 정부가 자체 판단 및 지정할 수 있단 내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라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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