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밀수 신고제 도입
중국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밀수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불법 반출과 수출통제 우회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밀수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과 개인은 환적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중국 상무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처리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의 무역 갈등 과정에서 희토류 공급 통제를 주요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시장에서는 과거 대규모 밀수로 인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효과가 약화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신고 제도 도입이 수출통제 우회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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