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스틸법' 전격 통과... 철강산업 탄소중립·경쟁력 강화 법적 기반 마련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철강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8명중 245명이 찬성해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제정 6개월 후인 2026년 5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법은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 등 여야 106명이 초당적으로 최초 발의된 관련 법안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과 권향엽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등 4건의 유사 법안이 통합 및 조정(각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하나로 통합됐다.
어기구, 이상휘, 권향엽, 김정재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의원 들이 각 안의 대표발의자인 가운데 이들은 “최근 철강산업은 관세 문제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입재 증가와 탄소 무역규제 강화 등 산업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이에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탄소철강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K-스틸법을 마련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46개 조항 및 3개의 부속 조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문 철스크랩 업체 육성을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철강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 수도, 수소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각 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철강업 공급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아울러 법안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특성화대학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외 우수 철강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해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어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이나 고용보험법 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하거나 승인받은 기업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여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법안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독점이나 과점적 위치에 있는 철강사들도 사업재편 과정에서 규제의 벽에 맞닥뜨리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 밖에도 저탄소철강기술(수소환원제철, 전기로전환 등)에 대한 지원과 저탄소철강 제품 인증 체계 마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및 지원,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철강원료 관세 정책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일부는 지난 10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철강고도화 방안’으로 구체적 시행 계획이 정해진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산업부는 K-스틸법에 의해 해당 내용 등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K-스틸법 국회 논의 내용에 따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재편 이행 지원을 위해 합병·분할·자산 양수도 등에 대한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조세 지원과 차입금 만기 연장, 정책자금 지원, 지급보증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현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향후 철강산업특별회계 등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이번 K-스틸법 통과에 철강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표한 가운데 일부 하공정 업계 및 철강원료 생산자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요금 대책 등의 업계가 핵심적 지원책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빠진 데다가 5년 단위 정부의 철강업 경쟁력 대책 수립 책임자가 최초 안인 ‘대통령’에서 대안법에선 ‘국무총리’로 격하되는 등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또한 기업결합심사 등의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등이 202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허용(정부 판단 시 3년 단위 연장 가능)하여 기한이 제한된 지원책이 있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철강산업 고도화방안’과 ‘K-스틸법’ 등 내용을 우선적으로 시행·분석하고 이후 부족한 점과 보완 필요 점을 후속 정책과 입법 내용으로 지원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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