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후판 덤핑 사후관리 상시화…정기덤핑심사제 도입
관세청이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후판 품목에 대해 정기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탄소강 후판과 스테인리스 후판을 포함한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4년 주기 정기덤핑심사제를 운영하고, 우회수입과 허위신고 등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9일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관세 회피 여부와 적용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후판 업계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관 관리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과 스테인리스강 후판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후판 시장 전반에 대한 사후 검증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이 공개한 부과 품목 명단에는 중국산 탄소강 후판과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이 포함됐다.
/AI로 생성한 이미지.그동안 덤핑방지관세 사후 점검은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기획 관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매년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와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을 함께 들여다보는 통합 관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후판 시장에서는 반덤핑 조치 이후에도 제3국 경유나 품목 신고 방식 변경 등 우회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던 만큼, 이번 제도 도입이 수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관세청이 AI 기반 수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 경유 우회수입 등의 이상 징후를 상시 포착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운영해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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