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協, 국회 ‘K-스틸법 2.0’ 발의에 '적극 환영'…업계 숨통 트이나
한국철강협회(회장 장인화)는 26일 어기구 국회의원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발의자 명단에는 포럼 공동대표의원인 이상휘 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날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법’, ‘조세특례레제한법’,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관세법’ 등 4건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범위 내 철강 추가, △철강부원료 관세 부담 완화,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추가하고 기금이 적정 운용규모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산업 주요 지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저탄소 전환을 위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철강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국가전략기술’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함께 ‘철강’ 부문을 추가하여 철강산업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철강업계의 고부가·저탄소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어 국내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에서는 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정기간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합금철 등 철강 부원료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 면제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의 제조 원가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부진, 주요국의 보호주의 확산 등 철강산업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지원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되어 환영하며, 철강산업의 고부가·저탄소 전환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1975년 7월 설립되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원사 간 친목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철강을 제조하는 정회원 41개사, 특별회원 6개 업체 및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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