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틸, “제이스코홀딩스 출하 통제 정당”
연강선재 유통업체 코스틸(대표이사 박성혁)이 한국철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상엽, 이하 ‘철선조합’)의 제이스코홀딩스 출하 통제 즉각 해제에 대해 “자사의 재고 자산을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미 가처분 가능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코스틸 측은 6월 25일 철선조합의 보도자료에 대해 “코스틸의 제이스코홀딩스에 대한 제품 출하 통제행위는 2026년 4월 2일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코스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제이스코 공장 내의 재고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이미 코스틸은 제이스코 공장 내의 제품 등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가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권자 코스틸과 채무자 제이스코홀딩스의 양도담보계약서 캡쳐본. (사진=코스틸)이어 “철선조합 측의 보도자료와 같이, 코스틸이 중소 철선가공업체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불법적인 출하 통제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코스틸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 철선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제이스코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선급금 미반환 및 양도담보 목적물(=코스틸 소유물)의 무단 처분 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코스틸은 본 건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이스코와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3일 제이스코홀딩스와 ‘제품 생산위탁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이스코가 생산한 철선류 제품을 구매했다.
이후 코스틸은 2025년 5월 9일 기업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82)를 신청하게 되었고, 제이스코홀딩스는 코스틸의 회생신청을 이유로 결제조건을 선급금 결제조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코스틸은 철강생산을 포기하고 유통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됨에 따라 제이스코의 요구를 수용했다.
코스틸은 제이스코홀딩스에서 생산한 선재를 공급받기 위해 매달 선급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 4월부터 지급한 선급금 대비 코스틸에 입고되는 선재의 수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게다가 이보다 앞선 3월 23일에는 제이스코 주식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제이스코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코스틸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에 지급한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해 4월 2일 제이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재고자산 일체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했다.
그러던 중 제이스코는 5월 말 코스틸에게 원자재 구매를 이유로 추가로 선급금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코스틸은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잔액이 거액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틸이 주문한 선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선급금을 요구하는 제이스코홀딩스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다하여 선급금 추가 지급을 거절했다.
코스틸이 선급금 추가 지급을 거절하자 제이스코홀딩스는 6월 9일 유선전화를 통해 ‘더 이상 코스틸에 추가적인 선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선급금 잔액은 6월 말까지 양도담보물을 팔아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당사에 통보했다.
코스틸은 제이스코홀딩스의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대하여 ‘선급금 잔액은 즉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선급금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물(=코스틸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6월 10일 발송했다.
이와 같은 코스틸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제이스코홀딩스는 6월 11일 양도담보물에 대한 무단 반출을 시도하였고, 코스틸이 이를 제지하면서 코스틸 측 직원이 경찰에 제이스코홀딩스의 양도담보물 처분에 대한 시도를 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의 현행범으로 신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후 코스틸은 제이스코홀딩스의 양도담보물 무단반출 시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6월 11일부터 코스틸의 직원으로 하여금 제이스코 공장 정문을 감시하고 양도담보물의 무단반출을 저지했다. 그리고 법원에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문은 “제이스코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며, 양도, 질권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코스틸 관계자는 “이상의 경위에서 보듯이, 코스틸은 아무런 권원 없이 제이스코홀딩스의 제품 출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취득한 양도담보 목적물(=코스틸 소유물)과 선급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위와 같은 코스틸의 정당한 재산보호조치에 대하여 향후 철선조합 측에서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코스틸은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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