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에 들어온 ‘원산지’…철강 표준, 품질·식별 체계 전면 업그레이드
철강 제품을 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S)이 품질 규격을 넘어 원산지와 제품 식별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로 진화했다. 도금·도장강판과 H형강 등을 포함한 철강 분야 11개 KS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원산지 표시와 품질관리 기준이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6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 D 3030 등 11종)'를 통해 도금·도장강판 7종과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KS D 3500), 용접 구조용 탄소 강관(KS D 3632), 강관말뚝(KS F 4602) 등 11개 KS를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ISO)을 반영한 냉간 압조·냉간 압출용 강재 KS 2종도 새롭게 제정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산지 표시 체계 정비다. 그동안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HS코드 기준으로 관리됐지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KS 규격명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KS 인증 제품임에도 원산지 표시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KS와 대외무역법 간 관리체계를 보다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비롯해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KS D 3030),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KS D 3770),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KS D 3033), 도장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KS D 3034),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20), 도장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KS D 3862) 등 도금·도장강판 7종의 표시사항에 원산지가 추가됐다.
도금·도장강판의 품질관리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앞서 추진된 KS 고도화 과정에서는 도금부착량 평가 기준과 6가 크로뮴 관리 기준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도장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KS D 3034),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KS D 3520), 도장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KS D 3862)의 6가 크로뮴 시험 시 전처리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 ISO 시험방법은 도장층을 제거한 뒤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관리 대상은 도장층에 포함된 유해물질인 만큼 도장층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도금부착량 평가 기준과 함께 도금·도장강판의 품질 검증 체계도 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강류와 열연 제품의 관리 기준도 보완됐다.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와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에는 무늬강판 관련 기준이 새롭게 반영됐다. H형강은 철근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조사 약호 관리 기준을 정비해 인증 과정에서 기존 약호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 체계도 강화했다.
국제표준 부합화 작업도 병행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냉간 압조 및 냉간 압출용 강재에 대한 KS D ISO 4954-1과 KS D ISO 4954-2를 새롭게 제정했다. 비합금·합금강과 스테인리스강의 기술적 인도 조건을 국내 KS에 반영해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높였으며, 냉간 압조·압출용 소재의 품질 기준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KS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하는 제품 식별 기준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재도 일부 철강 품목의 KS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가 고시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야드 고객센터
경기 시흥시 마유로20번길 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