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수정안 유럽의회 통과, 이사회 승인 시 확정

유럽 · CIS 2025-05-25
출처 : 이미지투데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22일(현지시각) CBAM 인증서 구입 연기 등 기존에 예고했던 변경 사항이 담긴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EU 이사회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은 법령으로 확정된다.

이번 통과된 안에선 기존 원안에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한 CBAM 적용 제외를 명시했다. 이 세 나라는 유럽경제지역(EEA) 소속으로, 이미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적용을 받고 있다.

이번 수정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전에 예고됐던 대로 CBAM 대상 제품을 50톤 미만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탄소 배출량 보고와 인증서 구입 의무가 면제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를 통해 역내 수입될 제품들의 탄소 배출량 99% 이상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전체 수입업체 중 약 90%가 CBAM 의무를 덜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역내 수입업체들의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도 내년 1월에서 2027년 2월로 늦춰진다. 유럽의회는 2026년의 정책 및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들어 1년 유예를 결정했다. 이로써 업체들이 제도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CBAM은 EU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역내 산업 보호도 동시에 노리고 있는 제도다. 2021년 7월 EC가 제안했고, 2023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며 공식 채택됐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CBAM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EU 수입업체들은 이 품목들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EC에 보고해야 한다.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본값이 적용된다.

수입업체는 보고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CBAM 인증서 가격은 EU ETS 가격과 직접 연동된다. CBAM 인증서 1장은 EU ETS에서 거래되는 이산화탄소 1톤당 평균 시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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